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증거 기재에 “갑 제18 내지 2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밑에서부터 제2, 3행의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6. 1.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 담당업무 미화원으로 정하여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1개월 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고 원고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해온 기간 및 담당업무의 내용, 그리고 위 약정 근로기간 종료 무렵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한편, 이후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그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통보를 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참가인이 계속 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나 신뢰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 제8면 제13행의 각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제8면 제7행의 ”참가인들“을 ”참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