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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누61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바, 2014. 8. 1. 참가인들, E, F, 소외 노조의 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24” 다음에 “, 6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이르다는”을 “이르다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투자비욜”을 “투자비율”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각주 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7. 개최된 원고와 L지부의 단체교섭 당시 L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인 C이 J 문제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발언의 전체 취지 및 쟁의행위 돌입 전후의 L지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에 의하여 L지부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J 인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행의 “J매각투쟁” 다음에 “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6행의 “이틀 에”를 “이틀에”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0행의 “48” 다음에 “, 69”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행의 “D” 다음에 “, 당심증인 S”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행의 “어렵다”를"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0 내지 82호증 그 중 갑 제73호증의 기재 내용은 갑을합섬 주식회사가 J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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