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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457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3행의 “B”을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의 “C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규정” 뒤에 “(갑 제4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2015. 4. 23.부터 2016. 4. 23.까지의 기간 및 2016. 6. 1.부터 2017. 2. 27.까지의 기간 동안 복무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89회의 지참, 115회의 조퇴, 26회의 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C고등학교장이 2016. 11. 13. 참가인이 아닌 다른 교사를 인솔자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이 사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학생들이 이 사건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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