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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누700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 8, 12행 각 괄호 안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각주2 제2행 다음에"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1.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03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위 규정은”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③ 징계사유 중 손실 발생 부분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해고 여부 및 인수인계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당해 업무의 계속 수행을 단념하고 다른 업체와 새로운 프로그램 생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손해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①, ② 징계사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 “마찬가지이다

”를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의 해지 사유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다음에"그리고 여러 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해고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 다음에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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