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 106,73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인쇄기계ㆍ제본기계ㆍ공작기계의 제조ㆍ판매ㆍ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 및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D 운영의 소외 ‘E’로부터 주문받은 기계의 납품을 위해서 원고에 제본기계 등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20. 무선기계 26구 SB-200타입 1식 등 37,233,450엔 상당의, 2007. 12. 7. 내열그리스 마키시루브 FG#1 288본 등 573,000엔 상당의, 2011. 7. 29. 정합 25-21구 등 3,130만 엔 상당의 기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그 대금채권을 ‘이 사건 기계대금채권’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2010. 5. 20.부터 2012. 12. 25.까지의 사이에 합계 2,200만 엔(2010. 5. 20. 200만 엔, 2011. 10. 11. 1,000만 엔, 2012. 7. 5. 300만 엔, 같은 달 31. 500만 엔, 2012. 12. 25. 200만 엔)을 이 사건 기계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미지급대금 47,109,450엔(= 37,233,450엔 576,000엔 3,130만 엔 - 2,200만 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기계대금채권이 변제, 면제 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07. 12. 7.자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576,000엔은 서비스품목으로서 원ㆍ피고 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07. 11. 20.자 물품대금 37,233,450엔은 원고의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1인당 100만 엔 씩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