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지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폐, 동전, 수표 등을 계수분류인증하는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인이고, 피고는 기술연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지폐 계수 및 위조지폐 탐지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인 등록번호 6,459,806특허(지폐에 인쇄된 표지의 광반사 특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액면의 지폐를 자동식별하고, 계산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 이하 ‘806특허’라 한다), 등록번호 5,966,456특허[지폐 더미(stack)를 투입하고, 신속한 액면을 식별하고 지폐의 진위를 판정하여 지폐를 재분류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 이하 ‘456특허’라 한다], 등록번호 5,909,503특허(다양한 액면의 지폐를 식별하고, 진위를 판정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 이하 ‘503특허’라 한다), 등록번호 6,381,354 특허(다수 국가의 다양한 액면의 지폐와 같이 다양한 문서형식을 식별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 이하 ‘354특허’라 하고, 위 각 특허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로서,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한 제품인 JetScan 4061, JetScan 4062 등(이하 ‘원고의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미국 내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3.경부터 제품명 SB-1000(cf), SB-1000(w/o cf), SB-1100 및 SB-1800(이하 ‘피고의 제품’이라 한다) 등을 생산하던 중, 2005. 2. 28. 및 2007. 7. 20. 미국 법인인 암로-아시안 트레이드 인코포레이션(Amro-Asian Trade Incorporation, 이하 ‘암로’라 한다)과 사이에 위 제품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암로는 피고로부터 위 제품을 수입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경 피고 및 암로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