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가단7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차263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0. 29. 원고를 상대로 2013. 5. 14. 원고에게 2,200만 원 상당 건축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3차263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2013. 5. 14. 원고에게 2,200만 원 상당 건축관련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