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일본에서 인쇄기계제본기계공작기계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 및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주문받은 기계의 납품을 위해서 원고에게 제본기계 등을 주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11. 20. 무선기계 26구 SB-200타입 1식 등 37,233,450엔 상당의, ② 2007. 12. 7. 내열그리스 마키시루브 FG#1 288본 등 573,000엔 상당의, ③ 2011. 7. 29. 정합 25-21구 등 3,130만 엔 상당의 각 기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그 대금채권을 ‘이 사건 기계대금채권’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20. 200만 엔, 2011. 10. 11. 1,000만 엔, 2012. 7. 5. 300만 엔, 2012. 7. 31. 500만 엔, 2012. 12. 25. 200만 엔 합계 2,200만 엔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미지급대금 47,109,450엔(37,233,450엔 576,000엔 3,130만 엔 - 2,2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등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① 2007. 12. 7.자 물품대금 576,000엔을 서비스품목으로 하여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② 2011년도 물품대금 합계 2,235만 엔(2011. 6. 27.자 75만 엔 2011. 7. 29.자 1,160만 엔 2011. 8. 8.자 1,000만 엔)에 관하여 21,279,680엔을 지급하여 변제한 뒤 나머지 1,070,320엔(2,235만 엔 - 21,279,680엔 을 원고가 물품대금에서 할인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