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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3:3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명 륜 로 152 중부 경찰서 대봉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 택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인한 통고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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