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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 륜 로 173 국민은행 대봉동 출장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봉 치안 센터 방면에서 국민은행 대봉 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중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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