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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3:30 경 대구 중구 명덕로 59, 대구 중부 경찰서 신남 치안 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녹음 해 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차로로 통행하려 하여 D이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가라 내가 벌금 낼께 ”라고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자 “ 짭새는 쓰레기다.

이 씹새끼야, 니 같은 짭새는 디져뿌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드러누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남 치안 센터 앞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순찰차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경찰 관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D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잠들어 있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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