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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3 2018고단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7:00 경 대구 중구 명 륜 로 161, 대봉 맨션 아파트 A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그곳을 지나가던

B를 폭행하였는데, 같은 날 07:30 경 폭행당한 B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 받던 중, “ 시 발 개새끼들아, 시 발 놈들아, 끝까지 가보자, 이 시발 놈 귀 엽 네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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