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동인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