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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3고단1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5:11경 구미시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로 자신의 얼굴 및 피해자의 몸을 덮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내 CCTV 동영상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찜질방에 간 적은 있으나 범행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은 정신지체 5급이다

(증 제1호). ② 위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범인이 피고인과 체격 등 외형에 있어서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동영상의 화질이 깨끗하지 않고 범인을 정면에서 촬영한 부분이 없어 위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E은 잠을 자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달아나는 범인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④ 범행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데려와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시켰는데, E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돌아 가는 뒷모습을 보고서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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