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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9가단202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66,420원 및 그중 33,338,760원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E’을 경영하던 C과 사이에, C이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33,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3,000,000원, 보증기한 2013. 9.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9.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C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해 F은행으로부터 3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2018. 7. 2.경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F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10. 10.경 F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33,338,760원(= 원금 33,000,000원 이자 338,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보증기한 내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연 1.7%)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생한 위약금은 27,660원(= 33,000,000원 × 0.017 × 18 2018. 9. 22.부터 2018. 10. 9.까지 /365, 원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3,366,420원(= 대위변제금 33,338,760원 위약금 27,6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3,338,7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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