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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4 2015가단58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유리 판매 및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2013. 4. 8. 소외 삼육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거제시 D 외 2필지 상의 E빌딩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18,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13. 32,600,000원을, 2013. 7. 15. 33,000,000원을, 2013. 9. 16. 9,4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먼저 부탁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잔대금 43,000,000원(118,000,000원-32,600,000원-33,000,000원-9,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불동의를 받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2013. 6. 13.자 직불동의서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32,600,000원을, 소외 회사의 2013. 7. 12.자 직불동의서에 따라 2013. 7. 15. 원고에게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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