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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07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2.경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중순경 대여원금을 106,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자는 종전처럼 월 2%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66,000,000원, 지급기일 2013. 9. 30., 발행인 C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30., 발행인 C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배서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 이자 1,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30. 원금 3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106,000,000원 -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1.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가 위 약속어음들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당시 원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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