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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7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야 중 3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탄화한 후 석축을 쌓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우천시 빗물이 피고인의 농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석축을 쌓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피고인 스스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한 후 석축을 쌓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석축을 쌓기 전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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