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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7고단20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 및 C 등에서 석축(길이 약 73m, 높이 약 6m)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각 현장사진

1. 개발행위허가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종래부터 있던 논두렁과 축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한 채 현장에서 골라낸 돌을 쌓은 것일 뿐 과거에 없던 석축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석축과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돌이나 시멘트 등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사의 형태로 비탈면을 이루고 있던 경북 성주군 B 토지와 C 토지의 경계에 농경지를 개량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의 작업을 함과 아울러 길이 약 73m, 높이 약 6m의 석축을 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행위는 그 자리가 본래 토사에 의한 비탈면 혹은 농지의 경계면을 이루고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작업의 내용과 방식, 규모와 목적,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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