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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04 2015고정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공주시 B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공주시장의 허가 없이 면적 약 42㎡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반공작물 조사서

1.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서 피고인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범행 동기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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