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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1.경 C이 관리하는 임실군 D에 있는 E 소유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2.7m, 길이 50m 상당의 농기계 출입용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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