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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0 2013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3.경까지 (유)보라고속관광 소속으로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골프장 셔틀버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8. 4. 7.경부터 2010. 4. 9.경까지 위 D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한글조차 알지 못하는 등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6. 초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 가량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동업자가 수금한 돈을 가지고 달아났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도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이 전세로 살던 주거지의 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후배에게 중고관광버스를 사는데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순천시 낙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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