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2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22. 전남 순천시 C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에서 건설 사업을 하게 되었다. 종합건설 면허를 9,300만 원에 샀고 사무실을 5,000만 원에 계약하였다.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하거나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았고 수주 예정인 건설공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피고인 아들)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3. 전남 순천시 C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위 D에게 “속초에서 87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가 있는데 절친한 1군 건설업자 사장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선급금을 받아 전에 빌린 1,000만 원도 한꺼번에 갚겠다. 그리고 15%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 이익금의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급 받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