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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나1082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23. 원고 소유인 대전 중구 C 주택까지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금액 비고 공사비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10%) 계약금 중도금 배관공사 착공 시 잔금 250만 원 가스통입 시 완불 ◆ 공사금액내용(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금액 견적서) ◆ 별도 시설 분담금, 인입공사 분담금, 수용가 분담금(도시가스사 청구 시 은행납부) 가스렌지 연결비 분배기 교체비 보일러 이설비 사도 공사비는 거리 측정 후 별도 지불함(1m당 20만 원)

나.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공사대금 250만 원과 사도공사비 14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매형인 D를 피고로 알고서 원고 토지의 경계에서부터 연소기(보일러)까지 가스배관을 공사비 25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가 공사 완료 후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문에서부터 주택 현관까지의 좁은 통로를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도 공사비 1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사도 공사비에 대한 특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 토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사계약서상 사도 공사비에 대한 문구는 일률적으로 인쇄된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위 사도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권대리인 D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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