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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9 2013고정125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건물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중순경부터 2013. 2.중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D아파트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위반하여 설치공사를 하였다. 가.

공동배기방식 가스시설의 경우 공동배기구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는 4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아파트 72세대 중 최상층인 3층 24세대의 보일러 공사를 하면서, 각 보일러 최상층부터 공동배기구 정상부까지의 거리가 각 좌측 338cm, 우측 284cm에 불과하도록 시공하였다.

나.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공동배기구 톱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아파트 옥상 공동배기구 12개의 수직높이가 88cm가 되도록 시공하였다.

다. 강제배기식 보일러의 경우 각 세대 보일러실에 급환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아파트 72세대 중 1층 24세대의 보일러실에는 하부급기구를 각 설치하지 않고, 2ㆍ3층 48세대의 보일러실에는 상부환기구를 각 설치하지 않았다. 라.

가스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 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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