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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2122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창대정보통신(이하 ‘창대정보통신’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2. 2. 11. 창대정보통신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및 옥상(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소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3.경 C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였다. 라.

C은 2013. 5. 3. 창대정보통신과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특약 사항 제3, 4조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시설물 및 인테리어 등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되어 있는 한편, 시설 및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다.

마. 한편, 창대정보통신은 2013. 4. 22.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D은 2014. 1. 15.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여, 같은 달 16.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12.경 주식회사 한도이엔에스(이하 ‘도시가스 공사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업체에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일러 및 도시가스 배관(이하 ‘이 사건 보일러 및 도시가스 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가 위 보일러 및 도시가스 배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창대정보통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보일러 및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였던 것이고,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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