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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2139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3.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B건물 109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2. 1. 3.부터 2015. 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임대차는 2015. 1.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12,338,706원과 교통유발부담금 1,220,532원을 납부하였고, 유익비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 260만 원, 자동문 설치비 24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먼저,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경 하수도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12,338,706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담금이 어떠한 사유로 부과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어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부담금이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이라면,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수를 배출한 것이 원고인 이상, 설령 하수도법에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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