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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46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특기사항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인입 공사비 및 분담금 별도. 견적 외 공사는 별도 정산합니다. 준공 후 확장공사는 포함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6.경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채무자, 원고는 연대보증인, D은 채권자로서 2014. 9. 17. '피고가 D에게 미지급 잔금 121,984,700원을 지급하되, 지금방법은

9. 22.까지 30,00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잔금 91,984,700원은 현장 분양 및 임대계약이 성립되는데로 건축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원고에게 3억 원, D에게 122,000,000원, 도시가스인입비 6,200,000원, 한일산업 주식회사 레미콘비 20,665,470원 합계448,865,4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비용으로 공사대금에서 4,000,000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총공사대금 446,589,000원 중 공사비 13,789,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 295.79㎡였으나, 사용승인시에는 면적이 309.84㎡가 되어 14.05㎡ 증가하였으므로, 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17,0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 평방미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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