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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626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 E가 1998. 5. 27. F조합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F조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3187, 2015하면3184호로 진행된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 절차에서 2016. 8. 25.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11. 11.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6. 11. 26. 확정된 사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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