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서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1. 4. 25.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급하지 못한 대금 내역은 별지 부채증명서(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882호, 2015하면188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하였고, 2016. 2. 19.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3.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16. 3. 5.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 기재를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