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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대야 1로 2에 있는 대야 삼거리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등의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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