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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6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삼성전자 방향에서 수원시 영통구 신동 신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을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3 차로에 있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티 구안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SM3 승용 차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SM3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I 운전의 J 렉스 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E,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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