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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 선대 지하 차도 방면에서 용궁 횟집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 주운 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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