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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8. 18.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문 현로 45 방어진 농협 화 암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꽃 바위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정차할 경우 속도를 줄여 같이 정차하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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