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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2길 4-16에 있는 문 정역 4번 출구 앞 문 정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 정로 데 오사거리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서 행운 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음주 측정기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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