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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정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14.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C 앞을 D 신경외과 쪽에서 대야 초등학교 쪽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74 세, 남) 의 좌측 발을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 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사고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시흥시 대야 동 한신 아파트 101 동 앞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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