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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9.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12.경부터 2015. 9.경까지 E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누나이다.

나. 피고들의 차용증 작성 원고가 피고 B이 E에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예금 7억 3,8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 B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 B은 2014. 10. 11. 원고에게 ‘피고 B이 2013. 12.부터 E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2014. 11. 1.부터 2034. 11. 1. ‘2034. 10. 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20년간 매월 1일에 2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이 위와 같이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것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 5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차용증을 포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그 명의자 이름으로 특정한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B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60호로 '피고 B은 2013. 12.경부터 2015. 9.경까지 E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4. 1. 19.부터 2014. 10. 4.까지 144회에 걸쳐 E의 계좌에서 합계 749,570,000원을 피고 B 등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E 소유의 예금 749,5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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