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1,534,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2. 1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4까지, 6, 7, 9, 10, 11, 을 3, 4, 5의 기재와 우정사업본부의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1. 27. 망 D과 혼인신고를 마친 D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D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데, D이 2013. 5. 20. 사망한 뒤에 그 재산을 3:2:2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나) 피고 B이 D의 상속인 본인 겸 원고와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2013. 6. 17.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69,911,68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이 2013. 6. 14. D의 우정사업본부 저축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 288,590원을 수령하였고, 2013. 9. 11. D의 F협 조합원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2,893, 687원을 수령하였으며, 2013. 10. 24. D의 F협 자립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 8,177,191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F협 보통예탁금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뒤, 2013. 6. 24. 그 계좌에서 1,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합계 38,162,149원을 출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이 수령한 D의 사망보험금 및 예금 등 합계 81,271,148원(= 69,911,680원 + 288,590원 + 2,893,687원 + 8,177,191원) 중 원고의 상속분 3/7에 해당하는 34,830,492원과 피고 B이 출금한 원고의 예금 38,162,149원 합계 72,992,641원(= 34,830,492원 + 38,162,14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중 원고가 구하는 72,992, 22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D의 사망보험금 및 예금 등을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