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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718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가원인베스트에 43,4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는 원고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이하 원고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인사총무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은 원고 고건산업개발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경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나. 원고 가원인베스트 관련 횡령 1) 피고 A는 2012. 2. 28. 피고 B에게 피고 B이 관리하던 원고 가원인베스트 계좌에서 1억 9,000만 원을 자신의 형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계좌에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지 말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체함으로써 피고 A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현재 미회수 피해액은 43,499,000원이다. 다. 원고 대유파트너스 관련 배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2. 2. 9. 업무상 관리하던 원고 대유파트너스의 법인카드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피고들의 골프 레슨비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라. 원고 고건산업개발 관련 배임 피고 B은 2012. 2. 27.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고건산업개발의 법인카드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옷을 사용하는 등 총 5,534,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일부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 간주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가원인베트스에 미회수된 횡령액 43,4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횡령일인 2012. 2. 28.부터, 원고 대유파트너스에 배임액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임일인 2012. 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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