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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2199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668,55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의 업무상 횡령행위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운영경비를 지출하던 속칭 ‘비자금’ 계좌인 F 명의 G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비자금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2년경부터 임금,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회사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09. 2. 16.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2,002,132,870원을 횡령하였다.

위 1)항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피고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346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노1598), 2019.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B은 2017. 12. 18.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원(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8. 2. 23.에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3.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8. 3. 23. 부부사이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상가 부동산 지분을 10억 원(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억 원은 2018. 3. 28.에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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