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0. 3. 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 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1년 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 하여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시킨 후 중국 국적 자로서 여권을 발급 받아 2007. 12. 14. 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국 국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는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6. 30. 서울 수서 경찰서에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 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8. 10. 23.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통일부 정착지원 과로부터 정착금 명목으로 2009. 1. 30. 40만 원, 같은 해
4. 30. 40만 원, 같은 해
7. 30. 40만 원을 받고, 직업훈련 장려금 명목으로 2010. 12. 1. 160만 원, 자격 취득 장려금 명목으로 2010. 12. 1.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 경 탈북한 후 중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북한 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 북한" 이라 한다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 2 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