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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6398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D를 의미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을 서로 맞보증하게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E은 대출신청자와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F는 대출신청자를 만나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고 남성 대출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인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고, G는 여성 대출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인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과 H 등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한 피고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를 만나 대출을 의뢰하자, F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또 다른 대출신청자 K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대출업체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각 대출신청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피고인 및 G의 번호로 착신전환 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발신한 K에 대한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K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G는 피고에 대한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맞보증 대출신청을 한 피고와 K은 서로 모르는 자들이었고, 피고는 무직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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