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신청자들을 서로 맞보증하게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D은 대출 신청자와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E는 대출 신청자를 만 나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고 남성 대출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인 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고, F는 여성 대출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본인 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한 G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E를 만 나 대출을 의뢰하자, E를 통하여 G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예금거래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또 다른 대출 신청자 J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예금거래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은 다음, 이를 대출업체인 피해자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각 대출 신청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피고인 및 F의 번호로 착 신전환 하도록 한 후, 피해 회사의 직원이 발신한 J에 대한 본인 확인전화를 받아 J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F는 G에 대한 본인 확인전화를 받아 G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맞보증 대출신청을 한 G와 J은 서로 모르는 자들이었고, G는 무직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 F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