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2012. 12. 11. 징역 10월 선고, 확정), E(2012. 12.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와 함께 대출중개광고를 낸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을 상대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상담하면서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되, D은 생활정보지에 대출중개광고를 내고 대출절차를 실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E는 전화상으로 대출희망자와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를 직접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D은 2012. 3.경 생활정보지인 ‘구미벼룩시장’에 대출중개광고를 게재하고, E는 2012. 4.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F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며칠 뒤인 2012. 4. 초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G의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G의 주민등록증 컬러복사본 1통, G 명의의 휴대전화 1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에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G 명의로 대출신청을,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에 G 명의로 전화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한 다음 자신의 처제인 H로 하여금 2012. 4. 19.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하나새마을금고 경상지점에서 위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된 산와대부 대출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