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1 2015고정9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그녀의 직장 ‘강원 횡성군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11:30경 위 명령에 위반하여 강원 횡성군 E(지번 주소: 강원 횡성군 D, F,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H’ 식당에 접근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방문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수사보고(횡성군 D 네이버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99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