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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3243
횡령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의 처, 피고인 B은 E의 딸이고, 피해자 F는 1978년경부터 E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00. 11. 21.경 자신이 E 명의로 운영하던 구리시 G노래방을 H에게 양도하면서 H 소유의 강원 횡성군 I 임야 8,132㎡와 1,000만원을 양도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과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사실을 H에게 고지한 다음, 2000. 11. 23.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위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고 매도하기 위해 2005. 7. 1.경 위 임야를 총 9필지로 분할하였고, E은 피해자를 위해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07. 11. 8.경 사망하여 피고인들이 위 임야를 상속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2. 3.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강원 횡성군 J, K, L, M 임야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E의 사망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중 2010. 6.경 피고인 A를 찾아가 “형편이 어려워져 B 앞으로 등기된 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니 B에게 동의를 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6. 27.경 강원 횡성군 N부동산에서 O, P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된 강원 횡성군 J, K, L, M 임야를 대금 9,700만원에 매도하고, 2010. 7. 7.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O 앞으로 강원 횡성군 J, K, L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 앞으로 강원 횡성군 M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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