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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4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9. 16:00경 서울 서초구 B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D와 사이에 D의 딸 E가 F으로부터 강간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F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교부받을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하고, E로부터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 피고인 승소판결을 받고, 2013. 5. 10.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F과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하여 F으로부터 2013. 7. 1. 100만 원, 2013. 8. 1. 100만 원, 2013. 11. 25.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판결서, 조정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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