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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6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C 부근에서, D로부터 E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대가를 받지 않을 테니 채권을 회수하여 사용하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F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사해행위취소 소장(訴狀)을 맡겨두어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소장을 본 F을 추궁하여 F의 연락을 받은 E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전에 해결하자고 하여 2013. 12. 30. E로부터 채권추심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화해,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단지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또는 채권양도행위가 소송신탁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양도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9978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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