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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합1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여, 3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 2.경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중, 2016. 3. 4. 12:00경부터 14: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보자. 니네 집 앞이다.”라고 요구하였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와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 ”라고 묻고 피해자가 “어, 싫어”라고 대답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제 밤일 그만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따귀를 때렸고, 피고인은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도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려 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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