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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7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년생) 및 C(남, 2002년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저녁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니트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같은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가져와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그냥 가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경 같은 피고인 집에서,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외출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을 잡아 당겨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끈을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XS)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09:00경 같은 피고인 집에서, 딸 B가 설 명절 고향에 내려가기 싫어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짐을 방 밖으로 내놓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안경을 벗기고 당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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